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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권 뜻 정리해봤습니다

비토 뜻 비토권 뜻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법률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비토권 뜻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예문을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라고도 표현되는데요 자세한 비토권의 비토의 유래를 알아보겠습니다

 

거부권의 원 표현인 '비토(Veto)'라는 말의 유래는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가 왕을 몰아내고 왕 대신 1년 임기의 집정관 2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사실 실무라는 것이 승인권자가 둘이면 참으로 피곤하다는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집무는 기본적으로 집정관 둘이 교대로 1달씩 번갈아가면서 맡아 실무는 한 사람이 책임지되, 그 달의 실무를 하지 않는 집정관은 대신 상대 집정관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게 한것 입니다

 

이 권리는 라틴어로 '나는 (해당 법률의 제정을) 금지(거부)한다'는 라틴어 단어인 'veto'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후 평민들이 파업을 벌여서 귀족들이 독점한 집정관직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여, 평민회에서 선발되는 호민관에게도 집정관과 동일한 거부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정관과 동일한 수준의 거부권이기 때문에 독재관이 임명되면 독재관이 집정관을 씹을 수 있듯이 호민관의 거부권을 씹을 수 있었지만, 독재관은 비상사태 대응용이므로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이론적으로는 평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법률이 제정되거나 정책이 시행될 경우에만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나중에 그라쿠스 형제 이후로는 쓸 일이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호민관의 거부권 그 자체를 무기화하여 각종 정치 싸움에 사용했다. 결국 안습하게도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공화정을 무너뜨린 힘도 상당부분 이 거부권에서 나왔다. 겉으로는 공화정을 존중하는 척하며 호민관 특권을 따내 거부권으로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권력의 분립,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시스템(민주주의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한다. 아래 설명하는 (입법부의 입법권을 견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좋은 예. 물론 너무 강력한 권한이기에 부분적인 거부는 인정하는 않는다던가, 같은 안건에 대해(=의회에서 재의결 한 경우) 반복해서 사용할 수 없게 해두는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만약 정부가 국회가 입법한 모든 법을 무제한으로 거부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회는 개점휴업 상황이 되버린다. 당장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제한 거부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선택적 거부권은 허용한다면 올라온 법의 일부만 거부하고 원하는 부분만 승인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이는 거부권을 쥔 측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짜집을 수 있는 권리나 다름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금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정도 거부권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그리고 거부권을 합당하게 무력화 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점에서, 의회가 거부권을 막을 수 있는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국가 상당수가 거부권 무력화를 위한 재의결시에는 일반적인 입법에 비해서 가결에 필요한 조건을 더 빡빡하게 잡는다. 일반적인 입법에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이나 과반수 동의만 넘으면 되는 데 반해, 거부권을 무력화 하기 위한 재의결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가량이 출석해야 하거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또는 둘 다 평소 입법보다 많은 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당이 과반은 차지하지만 압도적으로 의석 수가 많지 않으면 법안 가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단독 거부권 무력화가 불가능한 미묘한 상황이라 거부권으로 견제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일반 법은 반수 출석과 과반수 동의로 통과가 되지만 거부권 무력화에는 반수 출석과 2/3 이상 동의를 요구하며, 미국처럼 아예 국회의원 정원의 2/3이상 찬성을 상하원 모두 의무화한 국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국가들이 미국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기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거부권은 절대 남발할 수가 없는 권리이다. 말 그대로 입법부 마음에 안 든다고 선언하는 것이니까,

 

국회와 척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발이 심하면 자기 멋대로 독재하냐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고, 당연히 세상 어느 정치인이든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고 싶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면 대통령 본인이 국회를 적으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법안만큼은 절대로 통과 못 시키겠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국민이 임명한 대통령과 국민이 임명한 국회의원의 모임인 국회가 서로 정면충돌하는 대사건이라,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부권 행사는 그 나라의 뉴스에 보도가 되고 난리가 나는 것이다. 당연히 어느 쪽이든 거부권이 일단 나오면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부권 쓴다고 위협을 하는 일은 있어도 어지간해선 정말 정면충돌을 하는 것 보다는 적당히 협의해서 거부권은 안 나올 정도로 법안을 수정한다. 그래도 안 되면 터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권한은 실제로 쓰는 것보다는 너무 막나가면 거부권 쓸거니 적당히 수정해 달라고 위협하는 용도로 가지고만 있는게 일반적이다. 입법부에서도 어차피 가결해 봤자 거부권 행사로 돌아올게 뻔한데다 대놓고 거부권 쓸거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할 사안이면 쉽게 물러설 수 없는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타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비토 뜻과 유래를 알아보았습니다.